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양산시,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내·외부 청렴도 2등급으로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자리매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양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과 동일하나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1등급이 상승해 2등급을 획득했고, 외부청렴도 또한 2등급으로 전국 75개 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아 내·외부 청렴도가 균형있게 상위권을 기록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내부청렴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 평가한다.

 

 

양산시는 올해 초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해 △관리자 공무원 특별교육 등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수립 및 캠페인 실시, △부서별 청렴활동평가제 운영,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 등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공직기강 감찰 강화, △공사분야 청렴실천 업무가이드라인 시행, △부패취약 시기 청렴주의보 발령을 실시하는 등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2등급 상위권을 달성한 것은 청렴한 양산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 양산시 공직자들 노력이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