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지속적 상승 돋보여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발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는 8.61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이 상승했다. 영역별로는 외부청렴도가 8.81점으로 0.03점 상승했고, 내부청렴도는 0.12점 상승한 8.05점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5등급으로 저조했던 내부청렴도가 3단계나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청렴문화와 업무청렴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청렴도 개선 성과를 보여줬다.

 

 

시교육청은 올 한해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꽃 피우기 행사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대상 사립학교장 포함 ▲청렴클린콜 만족도 조사 대상 확대 ▲공사 등 8대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 ▲갑질 근절 기본계획 마련 ▲광주형 학교자율감사 등을 중점 추진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십과 교직원 모두의 자발적 청렴활동을 통해 내부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이란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적용,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한 투명행정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청렴한 광주시교육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