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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동해시의회는 12월 9일,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임응택 의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택시 콜장비설치 지원사업 등은 도비 지원 비율이 미미하여, 시비 부담이 크다. 향후 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시비 부담은 줄이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종합버스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은 터미널 이용객, 대중교통 이용환경 추세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효성을 다시 따져보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어린이 보행자가 통학하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누락지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독려했다.

 

 

최재석 의원은 “병목 및 엉킴현상 발생 지역,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증가 지역 등 교통수요를 누락없이 반영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도 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용역을 실효성 있게 수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순 의원은 “초록봉 등산로 일원 야생화단지, 노고지리 유아숲체험원, 망상 해안생태관 조성 등 자연생태를 느끼며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학 의원은 “공원이 많아지면서 공원녹지 사후관리 예산도 증가 추세에 있다. 민간단체 공원관리위원회 운영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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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