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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K방산의 미래 엿본다’ 방산 발전 모색 토크콘서트 열어

창원컨벤션센터서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주제로 K방산의 미래 모습 체험해 수 있는 뜻깊은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미래 방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크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를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 날 토크콘서트는 방위산업 분야 유관 기관·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유용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되어 전문가와 참가자들간 양방향 소통형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어 온·오프라인을 통한 호응이 더욱 뜨거웠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 식전 퍼포먼스 공연, ▲ 주제 발표 및 토크콘서트(방위산업 전문 패널 5인), ▲ 청중과의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참석 패널로는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최기일 상지대학교 안보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보장대학원 교수 등 5명의 방산 분야 내로라하는 전문가가 총출동했다.

 

 

토크콘서트는 12월 ’창원 방위산업의 달‘과 연계하여 창원시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회고하고, 그 성과와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창원시는 산·학·연·관 대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직접 토크콘서트를 관람한 창원대학교 첨단방위공학대학원 박사과정 1학년 김정태 씨는 “평소 방위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기 힘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4차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그려보는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토크콘서트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와 전세계 공급망 병목현상, 바이러스의 위협 등을 극복하기기 위해 방위산업도 먼저 변화하고 앞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창원시가 방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의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질 소중한 의견들을 밑거름으로 하여 지상에서 우주까지 세계 방위산업을 선도할 K방산의 비상을 위해 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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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