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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특화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나서

산·학·연·관 29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천 반도체 포럼’ 출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인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광역시는 ‘2021 인천 반도체 포럼 출범식’을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반도체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소·공공기관·인천시 간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인천 특화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산업과 인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리노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인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구심점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이 정부와 협력해 인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포럼은 반도체 관련 기업 24개사를 포함해 산·학·연·관 29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인천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해 내년부터 인천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최신 기술정보 공유 △인력양성 △네트워킹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포럼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춘흥 (유)스태츠칩팩코리아 글로벌 CTO는 취임사를 통해“인천 반도체산업 발전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천 반도체 포럼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인천 수출품목 1위를 기록했던 반도체는 인천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면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 포럼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특화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천 특화형 반도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관련 산학연과 연계한 정책과제 발굴 지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천 반도체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3위인 스태츠칩팩코리아 및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를 비롯해 1,2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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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