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남도, 겨울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12월부터 4개월간…자발적 정비․점검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 기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모든 운행차의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단속 항목은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이다.

 

 

단속 지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이번 겨울철 배출가스 단속에서는 공회전 단속도 추가로 실시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로 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이다. 전남지역 144개소가 지정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된다. 다만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 시간이 다르고, 시간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노후 자동차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