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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황칠나무 향균성분 57배 증가 발효공정 확립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연구…피톤치드도 소나무숲보다 2배 높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에서 생육하는 황칠나무에서 테아플라빈 등 항균성분을 57배 증가시키는 발효공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칠나무숲이 소나무숲보다 피톤치드 발산량이 2배 이상 높음을 확인했다.

 

 

국내․외 학술논문 등 문헌에 따르면 천연자원을 발효하면 독성을 줄이거나 안정화하면서 다양한 풍미와 맛을 내는 아미노산 등 기능성 물질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된장, 간장 제조에 쓰이는 누룩곰팡이의 일종인 황국균(Aspergillus oryzae) 등을 활용, 발효처리 공정을 통해 황칠나무 잎을 발효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발효황칠 추출물에서 아스피린의 주원료인 실리실산은 9배가 늘고, 항암성분인 미리세린은 16배가 증가했다.

 

 

또한 항산화, 향균,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는 테아플라빈-3-갈레이트 성분은 발효 후 57배나 증가해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원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칠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시기별, 부위별 원료표준화 연구도 했다. 그 결과 시기별로는 3월 대비 12월에 채취한 황칠나무가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2.5배 증가했고, 110℃, 72시간 열수 추출 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rol)은 황칠나무의 주성분으로 전립선, 잇몸건강, 당뇨,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 안전성이 입증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또 황칠나무 숲이 소나무 숲에 비해 피톤치드 함량이 2배 높은 것을 확인했다. 피톤치드의 주요 성분은 스트레스 감소 효과인 알파피넨(α-Pinene), 항균 효과가 있는 베타피넨(β-Pinene) 등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드는 살균 작용 휘발성 물질이다. 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물질로 항염, 면역 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건강 증진 효과를 주는 대표적 산림 치유인자다.

 

 

황칠나무는 중국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이자 해상왕 장보고의 교역물품 중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우리나라 토종 수종으로 완도, 해남 등 일부 지역에 분포, 천연림의 99%(870ha)가 도내에 자생하고 있다.

 

 

오득실 소장은 “전남이 황칠 주산지이므로 다양한 기능성 및 가공 적정성 연구를 통해 황칠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의약품, 식품 등 K-바이오 산업계의 수요에 발맞춰 산림생명자원의 원료물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단지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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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