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전남도, 도민 체감 외부청렴도 2등급 상위권 우뚝

권익위 평가…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상위권 재도약 발판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 상위권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9년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이래 지난해 4등급으로 급락했지만, 올해 다시 3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5등급으로 나눠 매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등급 평정은 해당 기관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을 합산해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는 외부청렴도에서 지난해(4등급)보다 2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아 그동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치고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러 불합리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021년을 청렴 ‘으뜸전남’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외적으로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공사, 용역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제도를 확대·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도민고충 처리지원반’을 신규로 운영해 일상 속 불편사항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쇄신하고 도정 신뢰를 쌓았다.

 

 

또한 직장 내 상하·동료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부조리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 교육을 한층 강화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의식을 환기하도록 ‘청렴정담회’, ‘청렴마일리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외부청렴도는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다소 미진했던 내부 청렴도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권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