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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송희종 사무관, 대한민국 근정포장 수상

국회교통안전포럼 ‘2021년 선진교통 안전대상’ 교통안전 유공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한 ‘2021년 선진교통 안전대상’ 공모에서 송희종 사무관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해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경제분야를 거쳐 현재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신호 전문가로 광주시내 주요도로 교통시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내 주요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차로와 횡단보도 조정과 교차로 전방 교통신호기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보호구역 내 유색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 발광형 시‧종점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또한, 야간 교통사고 발생 구간에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 LED조명을 통합 설치해 사람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예방하고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속단속 CCTV와 초등학교 후문까지 노란신호등을 확대 설치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한 ‘안전속도 5030 협업팀’을 통해 광주시내 1186㎞의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정비해 안전속도를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26곳 해제하고, 52곳은 축소하는 등 주정차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도입한 딥러닝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신 기술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선진교통 안전대상은 국회교통안전포럼이 국민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발족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지역사회 교통사고예방 교통봉사 활동 우수 시민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 활동 우수자 ▲교통안전 연구 및 교육 실적 우수자 ▲교통안전 홍보 및 언론보도 활성화 기여 언론인 ▲교통안전 활동 지원 우수 기업 등 민간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송희종 시 교통시설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광주만의 탁월한 교통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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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