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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 선정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등 생태계 조성 앞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발표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 지자체 3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탄소중립 실천 우수 지자체로 22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기반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선 지자체로 광주시, 서울시, 대구시를 뽑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정부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주도 에너지분권 기반확립과 소규모 그린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주요 핵심과제로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을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도록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는 에너지전환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풀뿌리 에너지전환마을을 육성하는 한편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성하는 시민햇빛발전소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말한다.

 

 

특히 자치구별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부분이 에너지전환 선순환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뽑은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선도한 ‘우리동네 그린리더’에 광주시 에너지 전환마을 중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 차용문 대표와 ‘전환마을풍암’ 신태양 대표가 전국 4명 중 2명으로 최초 선정됐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양 대표는 에너지 디자인스쿨을 운영해 마을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차용문 대표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방문 에너지진단, 청소년 햇빛 탐사대를 운영하며 마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선도 지자체 선정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데 이은 쾌거다”라며 “내년에도 에너지전환 도시를 향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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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