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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229명 적발

불법전매 등 36명 수사의뢰, 탈세의심 등 158명 국세청에 통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중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387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경찰청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대상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대상자는 총 158명으로 증여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며, 세금조사 및 가징금 처분대상이다.

 

 

자치구 행정처분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정밀조사 기간에 세금신고 된 7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대표적인 의심사례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가족 간 거래로,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전부를 매수자 B가 납부한 후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전매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매도자 A의 분양권에 대해 공급계약 부터 분양권 전매까지 부동산 거래 대금 전체를 친인척 관계인 B에 의해 모든 거래가 이뤄져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편법증여) 분양권 최조 공급계약금 납부부터 분양권 전매에 걸쳐 부동산 대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신고 된 증여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개수수료 초과) 중개인 A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중개보수를 추가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정황이 적발됐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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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