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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 고창, 부안 38개 읍면, 4,455개 행정리·반에 대한 경계 획정 마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북도가 9일 도청 3층 회의실에서‘2021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 통․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는 것으로, 그간 불분명하고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마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5년 동안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사업을 총괄하는 도와 진안, 고창, 부안군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가 참석하여 과업의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과업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과업을 위한 기초 자료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작성된 도면을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이장회의 등을 거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 마을경계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정비 173건 ▲ 주민 전산 자료와 마을간 경계 불일치 정비 96건 ▲ 행정리·반 조정 29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자치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을별 구역경계가 명확해져 하부조직 운영과, 보조금 및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뢰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번 사업의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주민들과 같은 시선으로 사업을 바라보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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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