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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인공지능 기반 횡단보도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

전주 용흥초, 삼호저축은행 오거리, 완주군 삼례나들목로 3개소 설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교통안전 시스템이 도내에 구축됐다.

 

 

전북도는 9일 ‘노인 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전주시 용흥초등학교(삼천천변1길), 전주시 삼호저축은행 오거리(현무3길), 완주군 하리버스정류장 인근(삼례나들목로) 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의 위험인지 및 회피 능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형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본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주관기관인 ㈜리퓨터와 참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원구원, ㈜에치이브레인이 지난 1년 동안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 및 특정지점에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보행자에게 충돌위험을 피하도록 안전 메시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번 시스템은 주·야간 감지가 가능하도록 일반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융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200미터 전방의 차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레이다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한다.

 

 

개발된 시스템 현장 실증을 위해 전주, 완주 등 3개소에 설치하였고, 차량과 보행자 행동 변화 등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설명회와 추가 개발할 교통안전앱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스마트 폰으로 위험정보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도 라태일 안전정책관은 “현재 설치·운영중인 시스템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지속 보완·개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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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