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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9개 정책과제 발굴

탄소소재 적용분야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 박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탄소 소재 적용 분야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정책과제가 확정됐다.

 

 

전북도는 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9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연구개발 기관장, 교수, 기업인 등 탄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굴된 이번 정책과제는 탄소 소재 적용 분야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 탄소 소재 재활용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 선박 데크 하우스 개발, ▲ 중소형 방탄 고속단정 개발, ▲ 건설자재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탄소소재 재활용 생태계 구축’ 과제는 탄소 소재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폐기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한 재활용 기술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내년에 자체 사업으로 ‘재활용 탄소섬유 활용 융복합부품 상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규 예산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탄소섬유의 경량성을 적용한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 데크 하우스 개발’ 과제는 강화되는 해양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한다.

 

 

탄소복합재 적용으로 선박 경량화를 이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기대된다.

 

 

‘탄소복합재 적용 중소형 방탄 고속단정 개발’ 과제는 탄소섬유의 높은 강도를 활용하여 중소형 선박의 구조 안전성 개선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탄소섬유의 높은 강도를 활용해 중소형 선박 승선자의 인명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탄소복합재 적용 건설자재 상용화 플랫폼 구축’ 과제는 건축법 등에서 정한 성능 기준에 맞는 표준화, 검·인증, 기술정보 등 플랫폼을 구축한다.

 

 

탄소복합재 적용 건설자재의 경우 일본 등에서는 내진 보강재, 구조물 보수·보강재로 이미 활발히 사용중이고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올해 초부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북 탄소산업을 발전시킬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정책과제는 7월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자문에 이어 이번 12월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각 정책과제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유관 연구개발 기관 협업 및 중앙부처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국가예산 확보 등 사업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각각 91억원과 376억원으로 증액 확보했다.

 

 

특히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신규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북 탄소산업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기술 고도화, 수요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등 정책과제의 사업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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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