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학자금 이자를 ‘대학 재학생’에 한정하여 지원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거주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1년 이상 도내 거주로 규정을 완화하여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교육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경자 의원은 “전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9,769명에게 16억 2,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들의 학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대상 확대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