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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0주년 기념 온라인 퀴즈 진행

“13일부터 17일까지 봉암갯벌이 주는 선물이 매일 쏟아집니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마산만 봉암갯벌이 2011년 12월 16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을 기념하여 봉암갯벌 생태계 보전의 공감대 형성과 보전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퀴즈는 봉암갯벌에 서식하는 대표 해양 보호 생물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내용으로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누리집에 접속하면 정답과 관련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창원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 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정답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0주년 기념 온라인 퀴즈 이벤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봉암갯벌은 창원시민이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인 만큼 봉암갯벌의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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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