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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2021년 청렴도 3등급…두 단계 껑충

9일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20년 5등급에서 두 단계이나 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과 업무처리 투명성 등을 묻는 외부청렴도가 크게 상승해 종합청렴도 상승을 견인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1등급 광주 TF팀’을 구성해 분야별 부패요인 차단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권고한 보조사업 공정성 강화 등의 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고객만족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외부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해 ‘청렴해피콜’을 도입하고, 공사·용역·보조금·상하수도 등 각종 민원인 5000명으로부터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선토록 했다

 

 

해피콜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렴 기동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했다.

 

 

또한, 민원인에게 문자 1만5000여건을 발송해 행정절차 안내와 함께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도 독려했다.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근무시간 내 공적인 장소로 한정하고 업무 관련자와 모든 금전거래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모바일 어플도 보급했다.

 

 

보조금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 의무 교육 시행,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배포, 현장 청렴 캠페인 등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청렴영상 토론회를 4차례 진행해 조직문화 개선과제 10가지를 정하고 추진했다.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밀레니엄 세대의 솔직한 공직 경험담을 담은 ‘과장님 먼저 퇴근 하겠습니다’라는 책자도 발간했으며 ‘갑질 없는 직장 만들기 간부공무원 선언식’도 가졌다

 

 

특히, 공무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함께 부패 취약분야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공감 청렴아카데미 강좌’도 18회 개최했다.

 

 

또한,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임직원들이 터미널, 송정역, 전남대 등지에서 공동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일자리, 안전, 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나 유독 청렴도가 낮아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앞으로 더 청렴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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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