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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기아 AutoLand 광주 2045 탄소중립 위한 녹색걸음 동행

9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호남 최대기업 ‘기아 AutoLand 광주’가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걸음에 동참했다.

 

 

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기아 AutoLand 광주 박래석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친환경차 공급 확대 ▲생산설비의 공정개선으로 기업 RE100 달성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행ž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적극 동참 등이다,

 

 

기아 본사는 지난달 11일 온라인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 발표회를 갖고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했다. 오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97%까지 감축하고, 적극적인 상쇄방안을 모색해 자동차 사용 단계는 물론 공급, 생산, 물류, 폐기 등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 걸쳐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기아 AutoLand 광주도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광주시의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 생산공정 개선,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 AutoLand 광주는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과 환경, 산업이 상생하는 ESG 경영 실천과 친환경차 생태계 조성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 AutoLand 광주 박래석 공장장은 “AutoLand 광주의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그린-스마트-펀 시티(Green-Smart-Fun City) 광주’ 실현으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길에 기아차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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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