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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2021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연수 개최

심의 결과 공유 및 역량강화 연수로 학교폭력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은 12월 8일 오후 세종베스트웨스턴호텔 세미나실에서 ‘2021학년도 제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44명(학부모 위원 18명, 교원위원 13명, 전문위원 12, 소속공무원 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2021학년도 상반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한 개요, 피‧가해학생 조치 결과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마음이 들리니?’라는 주제로 한 연수를 진행했다.

 

 

피·가해 학생, 학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된 이번 연수는 2년 차 심의위원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전체회의와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 사항 및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을 파악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한 해결과 함께 관련자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회복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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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