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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캠페인 개최

아동권리 존중은 아동친화도시의 첫걸음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8일 창원시 일원에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참여보장 및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창원시를 응원하는 시정 운영을 알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홍보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창원시는 55개 읍면동에 205명의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세대 후원물품 전달 및 결연, 어린이놀이터 점검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눈앞에 둔 시점에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아동학대 없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려 아동이 행복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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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