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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입출항 항·포구 파출소와 경비함정 합동단속 전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2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3주간 음주운항 증가가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시금 방역지침이 강화되었음에도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술자리 등 사적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한 해경파출소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한 경비함정이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해상교통 운항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조선·급유선 등「위험물운반선」과 울산항내 통항이 잦은 통선·작업선 등「기타선박」및 낚시어선 등 사고위험성이 높은「다중이용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취운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및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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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