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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문 열었다

양승조 지사, 개점식 참석…홍성·예산 소상공인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 홍성·예산군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이 내포신도시 내 문을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내포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세종빌딩) 504호에서 개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개점을 축하하고 감사를 전했다.

 

 

양 지사와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장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조승만 도의원, 방한일 도의원, 홍성·예산군수 및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개점식은 내포지점 제1호 보증서 교부식,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은 홍성·예산군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상담과 신용조사, 심사 등 신용보증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내포지점이 새로 개점함으로써 도내 시군 전체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률(40.7%) 대비 6.2%p 낮은 수준인 홍성·예산군 기업체의 보증 이용률(34.5%)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보증 공급의 증가를 통해 홍성·예산군 지역경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서민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을 돕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내포지점 개점으로 홍성과 예산 지역의 소상공인은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고 더욱 신속·편리한 맞춤형 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내포지점이 ‘더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드는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과 함께 상생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도에서도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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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