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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경희 청송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비전 제시

“청송의 담대한 변화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룬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12월 1일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6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윤 군수는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변화로 점철된 한해였고, 그 과정에서 ‘작지만 강한 청송’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2022년에는 군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청송의 담대한 변화’를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활력(活力)이 가득한 희망농업 구현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包容)복지 실현 △폭넓은 기회(機會)로 맞이하는 일상회복 △주민참여(參與)형 생태관광도시 도약 △안전(安全)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군민중심 공감(共感)소통 강화 등 6가지 과제를 설정했으며, 오늘보다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63억원 증액된 4,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청송군 최초로 4,000억원을 돌파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며, 전략적인 예산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군정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확실한 민생경제 극복과 유의미한 미래변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경희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종합2위(재정역량1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관왕 달성, 청송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선정,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성공적인 개장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숨은 노고가 만들어낸 성과가 빛을 발했다.”며, “이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신행정의 결과물이라 더욱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쉼 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하며, “청송의 담대한 변화를 통해 청송다움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들과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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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