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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신남방정책 북인도 노이다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협력 위한 실질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8일 오후 2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 큐피트센터(창원시상설화상상담장)에서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인도의 노이다시장 산지브 미탈(Shri Sanjiv Mittal)과 국제우호도시 온라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양시간 경제교류 확대 논의 및 실질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인도의 문화·예술분야와도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에 단감칩, 단감즙 등 창원시 특산물을 노이다시로 보내 인도 현지에서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양시는 주요 수출기업을 초청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경제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우호도시 체결 기념 액자를 보여주며 체결식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동향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시 기업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공유했다. 창원시 기업들의 인도 지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번 우호체결의 주요 내용은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전 분야에서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시는 투자, 무역, 기술 등의 영역에서 관련 기업 간의 호혜적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무역사절단 방문 및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인도의 IT 허브인 노이다시는 인도 유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위치한 인구 63만명의 도시로서 인도 타 지역에 비해 기후가 선선하여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날로 발전이 기대되는 델리의 위성도시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나라 협력기업들이 노이다시에 공장을 건립하고, 대사관, 코트라, 무역협회 등 한국 경제 관련 기관이 집중 분포돼 있어 창원시 관내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며 “국제도시 창원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산업도시 창원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 전자, IT산업, 자동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노이다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호도시 체결을 통해 창원시는 관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고 동시에 청소년, 문화, 예술 등 민간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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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