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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교육지원청, 학부모로서 궁금증과 불안함을 해소하는 자리

예비초등학교 및 예비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배움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2022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를 위한 ‘예비초등학교 및 예비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배움터’가 12월 7일 오전 10~12시(예비초등학교 새내기 배움터)와 오후 15~17시(예비중학교 새내기 배움터)에 거창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예비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배움터는 거창지역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의 준비과정 관련 정보 제공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 및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예비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배움터에는 창동초등학교 정은현 교감과 아림초등학교 허영은 교사가 강사로 참석하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예비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배움터에는 거창중학교고제분교장 강미영 교사와 거창대성중학교 김봉수 교사가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년제 및 중학교 학생생활 선도 규정, 학교폭력과 관련된 강의를 하였다.

 

 

강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예비학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웠다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를 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거창교육지원청은 “바쁜 와중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예비학부모 새내기 배움터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거창의 학부모님들이 가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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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