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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도민평가단 한데 모여 전남도정 성과 결산

전남도, 하반기 정기회 개최…주요 업무․민선7기 공약사항 점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8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2021년 도민평가단 하반기 정기회’를 열어 올 한 해 성과를 결산했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주요 업무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직능별로 기획행정환경분과, 관광문화분과 등 7개 분과로 나눠 총 100명으로 구성했다.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열린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추첨을 의뢰해 확정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열린 이날 회의는 ▲공약이행 필요성에 대한 매니페스토 특강 ▲2021년 도민평가단 평가 결과 보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등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도민평가단 평가 결과 보고’는 평가위원이 도정 주요 사업의 현장을 평가했던 결과를 확인한 시간으로, 참석자의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복지여성분과 평가단이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를 개선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해남 송산리 마을 활동 현장을 찾은 사례를 소개했다. 재래식 부엌의 천장을 도배하고 고목나무를 제거한 복지기동대원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 평가단의 훈훈한 현장 활동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자리분과의 ‘5GW 도민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 이익 공유제’를 통해 수익을 연금형식으로 주민들과 나누는 정책이다. 평가단과 참석자 모두 공감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효과적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 실천계획 변경 심의․의결도 했다. 중앙부처의 시행계획 수립 지연과 주민 수용성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계획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공약 실천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전남도가 더욱 체계적인 공약관리와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우범 도민평가단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민평가단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평가단이 사명감을 갖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도민평가단이야말로 민주적 도정 운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도민참여의 상징인 도민평가단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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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