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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정책연구소, 9일‘2021 연차보고회’개최

13~16일까지 ‘연구결과 공유주간’운영으로 교육정책 활용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12월 9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교육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2021 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개최한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위해 학교 및 기관 등에서 연구과제 제안을 받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수행계획서 검토 협의회, 중간보고회, 외부 운영자문위원 검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의 질을 관리하면서 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회는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한 10개의 과제 중 6개를 선정해 2개 분과로 나눠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분과 1에서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격차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코로나19 시대의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 연구’, ‘부산교육종단연구 개선 연구’를 발표한다.

 

 

분과 2에서는 ‘부산시교육청 조직문화 진단 및 변화 방안 연구’, ‘학교자치 발전 방안 연구’, ‘부산미래학교 모델 개발 후속 연구-교육과정 실행전략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올해는 연차보고회에 더해 연구 결과의 공유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결과 공유주간’을 운영한다.

 

 

연구결과 공유주간에는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및 연구위원, 연구과제별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차년도 정책 반영에 대한 제안점을 모색한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는 연차보고회와 연구결과 공유주간을 통해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12월 말께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부산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 및 미래학교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정책연구소가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정책 연구를 통해 부산미래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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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