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조규일 진주시장, 8일 국립세종수목원 방문

‘월아산 국가정원’추진 위해 전통정원 조성사업 컨설팅 요청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6일 산림청 최병암 청장 면담에 이어 8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 추진 의지를 이어갔다.

 

 

이날 조 시장은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진주시의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대규모 정원 조성을 경험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조규일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정원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정원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유미 원장은 “세종수목원은 수목원 내에 한국 전통정원을 조성하여 전통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진주시의 전통 정원문화 발굴 확산과 국가정원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세종수목원도 관련 기술지원 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규일 시장은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의견을 공유하고자 이 원장에게 진주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 원장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중심에 위치한 수목원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식생대별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계획에 따라 2020년 7월에 설립됐다. 2030년 관람객 120만 명, 교육수혜 연 12만 명, 온대식물 2000종 수집, 도심형 정원식물 30종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