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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천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서포면 갯섬항 선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사천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서포면 갯섬항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남도 평가와 해수부의 서면·현장 평가 등을 거쳐 서포면 갯섬항이 마지막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력을 발현시켜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2022년까지 전국 300개의 항·포구와 어촌마을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마지막 해인 올해는 응모한 187개소 항·포구 가운데 50개소만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서포면 갯섬항은 어항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간조시 선박접안이 곤란하고, 태풍 및 재해발생시 선박 파손의 피해가 컸다.

 

 

아울러 어민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은 물론 휴식공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어항이었다.

 

 

하지만,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선정돼 어촌·어항 현대화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갯섬항은 어항 기본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어항 조성으로 어민의 재산보호와 이용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공통사업으로 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쾌적한 어촌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방파제와 부잔교 신설하고, 어구·어망 창고를 확충한다.

 

 

또, CCTV, 안전조명, 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안전한 어항 조성과 밝고 안전한 어촌 이미지 제고를 하는 등 어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특화사업으로 공동화장실 확충, 솔숲 쉼터 조성, 해수풀장 조성, 세족장 리모델링, 석방렴탐방로 조성, 구조개 체험장 신설, 하늘길 설치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의 선정으로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변 관광객 유치로 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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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