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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교육청, 2021 세종도서 하반기 교양부문 선정

경남교육청 교육인문학 출판도서 ‘쌤, 뭐 하세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이 출판한 교육 인문학 도서 ‘쌤, 뭐 하세요?’가 ‘2021 세종도서 하반기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글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학술부문과 교양부문의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세종도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초판 발행된 교양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학, 사회과학, 종교 등 10개 분야에 4,521종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220종이 선정됐다.

 

 

세종도서 교양부문은 국내 저자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도서 중심으로 교양도서로서 가치가 높고 국민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쌤, 뭐 하세요?’는 경남교육청에서 교육 인문학 집필 사업을 통해 발간되었으며 8명의 교사저자가 교육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교직생활의 이야기와 삶의 경험을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담백하게 풀어낸 책이다.

 

 

특히 교실, 수업, 교사, 학교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생생한 문제들에 대한 진솔한 생각과 고민을 담았으며,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문제를 풀어나간 경험을 들려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자인 창원사파고등학교 박성근 교사는 아이들과 영화 만들기를 좋아하는 방송반 선생님으로 읽기와 쓰기에 대한 즐거움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한 경험과 생각을 담았다. 진주중앙중학교 김규미 교사는 인간의 삶과 본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남해 해양초등학교 장현재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해온 일을 반추하며 읽는 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같은 글을 이십 년의 문단 경력으로 풀어내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에 대한 공감을 촉진하는 인문학 도서 발간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물로 ‘쌤, 뭐 하세요?’가 나왔으며,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8명의 교사가 도서 출판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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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