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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내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조속 추진

통합 공모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3월부터 본격 사업추진 가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통합 공모’ 조속 추진과 관련해 공모 일정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전일빌딩245 다목적실에서 내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와 역량 강화,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광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통합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내년에는 통합공모를 2개월 앞당김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 민간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 추진 일정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관리 지침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한 주요 개선 사항인 ▲지원사업 공모 시기 앞당기기 ▲창‧제작 지원사업 결과물 저작권 귀속 명확화 ▲공연예술분야 사례비 가이드 라인 등 13개 과제를 설명한다.

 

 

내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3개 분야로 접수기간은 2022년 1월5일부터 1월7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1층 민원실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와 면접 심사, 2차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등 2단계를 거쳐 지원 단체와 지원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기 위해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한 교육도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술인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현장에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원단체가 증가하는 등 지역 예술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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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