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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유공 기관 표창수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완성차공장 완공…양산 및 직접일자리 560개 창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유공으로 ‘일자리위원회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럼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서 지난해 6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고,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완공해 지난 9월 첫 생산품인 ‘캐스퍼’ 차량을 성공리에 양산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고비용·저효율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타 지역으로 상생형 일자리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주)와 2019년 1월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4월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첫 모델인 경형 SUV 캐스퍼를 본격 출시한 뒤 2만5000여 대 이상 예약이 완료됐으며, 12월 현재 56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은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의 3대 콘셉트로 건설돼 언제든지 친환경 자동차 생산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 난관을 맞기도 했지만 광주시는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더욱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정을 쏟았고, 150만 광주시민과 정치권, 정부의 적극적 지원, 노사의 상생 결단 끝에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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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