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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편백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수험생 특별프로그램 ‘친구따라 숲에간다-함께하면 즐겁데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창원 편백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는 12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12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를 위한 정기프로그램과 더불어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창원시 홈페이지 예약포털(사전예약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산림치유 특별 프로그램은 바다경관이 수려한 장복산 자락 수천여본의 편백 속에서 숲속 몸풀기 놀이, 치유숲길 건강 걷기, 숲속 보물찾기, 발물치유 및 발마사지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이는 수험생에게 몸과 마음의 기운을 채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산림치유'란 숲의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스트레스, 우울증 해소 및 고혈압,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질병 완화에 도움이 된다.

 

 

'창원 편백 치유의 숲'은 장복산 아래 58ha의 30~40년생의 우수한 편백나무 숲으로 창원의 대표적인 산림교육 장소이며, 도심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산림치유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곳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산림치유지도사가 약2시간 진행하며 숲길산책, 산림욕, 명상, 스트레칭, 햇볕쬐기, 발물치유, 향기요법, 차마시기 등 숲의 자연인자를 이용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백신이 코로나 극복의 강력한 방역수단이라면, 숲은 코로나19 및 스트레스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묘약"이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고생한 수험생과 많은 시민이 치유와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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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