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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동구청, 2022년 1월1일부로 조직개편

K-2 군 공항 이전 확정에 따른 후적지 개발 및 대형 국·시책사업 추진 대외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구정 역점사업의 거침없는 추진력 확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 동구청이 행정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현행 4국1실25과에서 4국2실24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군소음보상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라 조직 정원도 1천37명에서 1천49명으로 12명 늘어난다.

 

 

K-2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성공적인 후적지개발을 위해 ‘공항이전담당’을 ‘후적지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의회 지원 업무의 전문성 및 의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협력담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등 신속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군소음보상담당’을, 전문적인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장 조성·관리를 위해 ‘교통시설담당’도 새로 만든다. 기존 기획정책국 산하 정책개발과는 부구청장 직속 미래정책실로 개편된다.

 

 

또, 동구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개발과 산림보호를 위해 기존 ‘산림담당’은 ‘산림보호담당’으로 바꾸고, ‘산림휴양담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성과 창출과 민선7기 후반기를 책임지고 핵심비전을 실천할 조직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동구가 대구경북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아낌없는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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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