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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중구, '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최종보고회 열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 중구청은 지난 7일 오후 3시분부터 중구청 상황실(3층)에서 대구시 원도심 및 시청사 후적지 일원에 대한 그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대구시 원도심 발전전략 및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0년 7월부터 장기침체 국면의 원도심 회복과 대구시청 후적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방안 검토를 기치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추진해 온 기본 구상 용역으로, 대구시 원도심에 대한 발전전략 수립은 물론 대구 시청사가 떠난 후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방지하고자 유의미한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모색을 위해 각 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를 거듭해 온 바 있다.

 

 

먼저 원도심 발전전략으로는‘도시 숲 조성을 통한 원도심 기능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여 4가지 권역('달성공원 일원' : 가족형 여가·휴식 지구 / '경상감영공원 일원' : 역사·문화예술 산업 복합체험 지구 / '2.28 기념공원 일원' : 대구 도심 문화중심 상권활성화 지구 / '국채보상운동공원 일원' : 도심 공원과 연계된 미래형 문화예술 상징 지구 / '신천둔치 일원' : 수변 여가 활동 지구)으로 세분화해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로역부터 시청사 후적지, 국채보상운동공원을 연결하는 공원형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도심 공원과 후적지를 연계하는 선큰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청사 후적지 개발은 문화·예술·지식기반 산업 혁신 허브인 메가 라이브러리(Mega-Library)를 컨셉으로 정하고 4차 산업 확산에 따른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를 문화예술과 접목·융화시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한 3가지 대안(ALT1~3)을 제시하였고, 랜드마크적 요소가 강조된 지상 65층 내외의 건축물이 포함된 안을 기준안(ALT3)으로 선정,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방안까지 본 용역에 포함했다.

 

 

중구청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각종 의견들을 반영해 본 용역을 마무리하여 12월 중순경 대구시에 제출하고, 향후에는 용역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세부 사업들을 발굴해 원도심 전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본 용역은 대구시청사 후적지 및 원도심 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구 시민들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고 하면서“이러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회복하고 지역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청사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구시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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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