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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해 학교 환경교육 강화해야..

송영헌 시의원 발의, 학교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환경교육의 정의를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 방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환경교육에 성과가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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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