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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군, 축제·관광대상 평가 최우수상 수상

자연스럽게, 윤스테이, 지리산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남 구례군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에서 콘텐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축제·관광대상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가 주최하고 광주시·전라남도·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상으로, 축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의 성과를 통해 축제관광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례군은 지난해 수해와 함께 코로나 팬더믹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MBN의 ‘자연스럽게’, tvN ‘윤스테이’, ‘지리산’ 등을 통한 외국인 유치기반 마련, 천은사 삼문 개방으로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 산수유꽃축제 1일 방문객 1만대 돌파, 전국최대 산림복합 치유·힐링단지 조성, 화엄관광지 활성화사업 추진 등 변화된 여행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운영 성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남에서 5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지만,지난해 전례 없는 수해와 함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군민의 힘을 모아 수해복구와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에서는 지리산정원과 천은사, 화엄사 지구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MBN 자연스럽게, tvN 윤스테이와 지리산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구례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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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