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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기술보증기금과 지역균형뉴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 전북은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금융지원 협약체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북도가 8일 기술보증기금, 전북은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지역균형뉴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로 ▲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 전북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재원 10억원을 출연하며 ▲ 기술보증기금은 지역균형뉴딜 협약보증 200억원을 보증‧지원, ▲ 전북중기청은 판로 및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 등 정부사업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보증지원 대상기업은 ‘스마트 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 기계’, ‘탄소‧복합 소재’, ‘조선해양‧에너지분야’ 등 도내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전북은행과 협력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 0.2%p 감면 등 우대 지원하며 협약기한은 보증지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협약을 통해 ”지역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들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희망과 위로가 되는 금융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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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