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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용역 자문위원회 개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용역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 진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예 문화의 진흥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첫발이 내디뎠다.

 

 

전북도는 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건립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하 ‘비엔날레관’) 건립 용역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예 관련 학과 교수와 도의원, 서예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비엔날레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기본계획부터 건축, 향후 운영계획 등 비엔날레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장세길 연구원(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비엔날레관 건립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과 건축 및 운영계획 등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장 연구원은 비엔날레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로 사업추진 방향과 건립 및 운영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엔날레관 건립을 통해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은 그릇인 서예를 국가적 상징 공간이자 한국서예 진흥의 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비엔날레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서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서예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도내 건립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9년 서예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예 문화를 진흥·발전시키기 위한 거점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예인과 서예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내렸다.

 

 

거점 공간으론 국내 최초로 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해 25년간 비엔날레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춘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내년에 설계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2023년에는 착공이 진행되어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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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