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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대의초등학교로 오세요 작은학교 살리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의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된 임대주택 입주자를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초등학교 전・입학을 위한 다자녀 유형(8가구)과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유형(2가구)으로 구분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형은 면적 84㎡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이 대상이며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하다. 입주신청가가 많으면 타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초등학생 자녀 수, 만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배점에 차등을 둔다

 

 

또한 일반형은 면적 49㎡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가정이 대상이다. 월평균 소득 100%이하에 1~3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총자산 2억 15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료는 2월 준공때 산정 될 예정이지만 주변시세의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9~17일까지 의령군청 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주택 관련 사항 및 세부 자격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홈페이지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담당 및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령군청 관계자는 “올초 전교생 16명이였던 대의초등학교가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 전교생이 21명까지 늘어났다. 임대주택이 준공되고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교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향후 5년간 교육청을 통해 교육과정 특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학교에 투입될 예정이니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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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