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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재검토 건의

존치 의견 담은 건의서 전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삼척시가 신행은행에 50년 동안 유지해 온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재검토를 건의했다.

 

 

삼척시는 8일 삼척시청 경제진흥국장실에서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한은행 삼척지점은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흡수·합병으로 그 명칭이 강원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돼 수십 년 간 삼척의 향토 금융기관으로 지역기업체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온 주거래 은행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삼척시의 중심상권(진주로25)에서 상징적인 버팀목이 됐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 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 삼척지점이 내년 3월 7일자로 동해지점과 통·폐합 되고, 대안으로 삼척지점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무인점포로 운영될 계획이다.

 

 

삼척시는 건의서에서 “삼척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삼척지점의 통·폐합 계획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라며 “고령자를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삼척지점 통·폐합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폐합 재검토에 따른 시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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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