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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2021년 공동주택 분리배출 경진대회

12곳 선정·시상 …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양산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와 공동으로 2021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공동주택 12곳을 선정하고 최근 시상했다.

 

 

각종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역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74곳 중 73개 아파트에서 참여했다.

 

 

시와 공단은 참여 아파트를 물금읍지역, 웅상지역, 그 외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세대별로 100~300세대(13곳), 300~600세대(17곳), 600~900세(17곳), 900세대 이상(26곳)으로 구분해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우수공동주택은 현장평가 2회와 서류평가 1회를 거쳐 선정됐다. 현장평가는 분리수거 상태(페트병, 폐지류, 폐비닐, 유리병)와 분리수거 여건 조성(분리수거함 설치, 전자태그(RFID))에 대한 항목을 중점으로 하고, 서류평가는 노력도(주민자율캠페인, 안내방송 및 홍보물 제작)를 평가항목으로 했다.

 

 

평가 결과, 물금읍지역 4곳(넥센아파트, LH2단지, 물금LH천년아파트, 신도시LH1단지), 웅상지역 4곳(경보1차, 화성파크드림, 해인그린빌, 봉우), 그 외 지역 4곳(진흥목화, 우방아이유쉘, 유탑유블레스 하늘리에, 금산휴먼시아) 등 총 12개 아파트가 우수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정된 우수공동주택에 세대수에 따라 10리터 종량제봉투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선정된 공동주택별 공기청정기 12대를 시상품으로 각각 수여했다.

 

 

이두영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공동주택 분리배출 경진대회 이후에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내년에는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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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