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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2021 광주공동체 한마당’ 개최

- 10일까지 ‘우리동네 문제해결 아이디어 마켓’ 주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8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5전시실에서 ‘2021 광주공동체한마당’ 개막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주최,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리동네 문제해결 아이디어 마켓’이라는 주제로 대면·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용섭 시장, 정순애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홍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학실 시의원, 마을활동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로자 표창, 연극공연, 30여 개 마을 부스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마을문제 해결 사례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관심있는 마을활동가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박람회(21개 마을, 5개 자치구) ▲마을문제 해결 강연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청년활동가와 마을코디네이터 성과공유회 ▲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성과공유회 ▲마을학교(마을활동가 등 주민교육) 졸업식 등이 있다.

 

 

마을박람회 30여 개 부스에서는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마을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하는 과정을 전시하며, 복지, 안전, 자원순환, 마을소통공간, 마을일거리, 마을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마을문제해결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도 열린다.

 

 

또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주민 사이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성과와 마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코디네이터․청년활동가의 올해 활동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부대행사로는 포토존, 공동체 모닥 대표 ‘최봉익전’, 일신방직과 양산시장골목의 역사와 예술을 담은 ‘ㅇㅅ전시회’ 등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 가능하다.

 

 

이용섭 시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면 환경, 교통, 안전, 교육 등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형 협치마을 성과보고회(14일) ▲여성가족친화마을 성과공유회(14일) ▲마을형 복지공동체 성과보고회(16일) 등 마을공동체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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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