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 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하도록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총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회기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에 앞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에 따른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점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 행정의 필요성 △두 도시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남양주 교육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nbs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