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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방식을 병행·추진한다.

 

 

노상 단속은 육안으로 운행자동차 매연을 확인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방식은 노상단속이 장시간 소요되고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 카메라 녹화영상으로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노후경유차는 우리 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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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