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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가 2022년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내년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을 임의 변경해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축공사장은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형 공사현장에 건축물 구조, 절개지, 안전관리계획 등 6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표준화한 해체계획서를 사용해야 한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에는 가설울타리 설치기준과 이동식 안전펜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되며 해체계획서 작성양식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화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로 3층 이상이면서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대한 보강을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7월 설립한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광주시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 대형공사장 및 안전 취약건축물을 점검하고 건축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점검 업무를 수행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우리시는 대형아파트 공사부터 전원주택까지 다양한 건설현장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건축 안전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며 “건물의 건축부터 해체까지 모두 안전하도록 점검과 자문을 꼼꼼히 해 ‘안전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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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