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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에 변리사 4인 위촉… 지식재산권 보호

변리사 신규 상담 위원 4명 위촉…“특허·실용신안 등 IP 상담 지원”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4일 시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변리사 상담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일상 법률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변리사 상담’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위원으로는 ▲박해준(특허법인 무한) ▲성익재(화인 특허법률사무소) ▲손정은(특허법인 신우) ▲장성(다감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등 4명이 위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식재산권이 자산이 되는 시대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상담 서비스가 안산시의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체의 권익 보호를 넘어 시의 지식재산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 상담은 매월 1~4째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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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