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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지역경제 및 도매시장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국산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관내 지정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산동 27개 전 점포가 참여하며, 취급 품목은 ▲선어류 ▲활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물 ▲냉동 수산물 등이다.

 

환급 대상은 행사 기간 중 발행된 영수증에 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휴대전화를 지참해 수산동 2층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산 및 정부비축 수산물 ▲법인 및 사업자 카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품질이 우수한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도매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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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