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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방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점검

 

[아시아통신] 밀양시는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도래재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며, 2026년 상반기 방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밀양시 관계자를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 약 33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안전예방 결의문 낭독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세부사항 협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정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참가자들은 방제 현장 작업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응 요령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작업 시작 시간 조율 △작업장 간 연락체계 구축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사항 등 현장 적용이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관계자 간 공통된 대응 방향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방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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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