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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광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1천522건에 총 9억 4천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천500원에서 4만 5천 원, 읍면 지역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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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